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주택 임차인은 별첨 법률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번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요구에 따른 갱신 계약을 할 때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를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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