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6세대 중 4세대가 동의 하였으므로 별첨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는 합법적인 것으로 보이며,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자분은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분은 공사비는 부담하되 공사의 범위나 그 비용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공사계약서나 공사대금 영수증 등을 요청할 수 있기는 하나,
전체 공사비의 1/6은 부담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답변 생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