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모가 개인적으로 증여하는 금액 중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만약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포함된 1.5천만 원은 별도의 증여자로 인정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추가로 2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부모가 준 2천만 원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증여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녀의 통장에 이미 여러 출처에서 돈이 모여 있어도 각각의 증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준 증여액과 할아버지, 할머니 증여액은 별도로 구분해서 증여세 신고 및 과세를 판단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주로 부동산이나 특정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단순 현금 증여 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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