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이 되었으면 그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과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입금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해서 배당기일통지서와 함께 질문자님에게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임차인으로서 배당기일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배당기일통지서가 오면 배당기일까지의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답변 생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