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택 경매 보증금 매각 사건번호 있음 확인부탁드립다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이 되었으면 그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과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입금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해서 배당기일통지서와 함께 질문자님에게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임차인으로서 배당기일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배당기일통지서가 오면 배당기일까지의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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