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입금전까지
임대인 / 임차인 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의 해제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배상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함으로
위 내용으로 봐서는 위약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속상하시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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