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법원의 제적부 부본도 없는 경우 조상땅찾기 소송에서 증조할아버지 입증은 일제시대 족보와 1950년대 이후 족보를 제출하여 간접적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실조회신청으로 동명이인도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1. 호적부, 제적부는 2007년까지 모두 전산화하였습니다.전국 지자체,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전 세대만 가능합니다.
제적등본의 기원은 1909년 3월 민적법에 의하여 민적부(호적부, 제적부)를 조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집안마다 조제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1910년대 초반부터 많이 조제되어 당시 생존한 분이 호주이고 전 호주란에 망자가 기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호적, 제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편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적부는 1910년대 호주인 고조, 증조, 조부, 부 순으로 모두 존재합니다. 외가도 동일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3. 6-25 사변으로 호적부, 제적부가 소실된 지역은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를 방문하시면 제적등본 부본을 발급 가능합니다. 부본은 전산화 되지 않아 각 조상님 사망한 년도(제적) 별로 편찬되어 있습니다. 부본은 1923년 후반기부터 조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간혹 부본도 소실된 지역이 많습니다(강원도, 경기도 지역 중 일부)
4. <제적등본의 종류>
1. 수기식 세로로된 한자만 존재하는 제적등본
2. 가로로 된 한글, 한자가 수기, 타이핑 혼용체로 작성된 것
3. 전산화하여 순수한 컴퓨터 한글, 한자(괄호안)만 존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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