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참고하세요.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청약 신청 시 두 분을 모두 적을 필요는 없고,
공고 기준에 따라 소득·주택 판단 대상이 되는 부모 1명만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애매하면 공고문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보기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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