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중도계약해지 효력 문의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보면, 핵심 쟁점은 이번 계약이 ‘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갱신’인지, 아니면 ‘조건 변경에 따른 새로운 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중도해지 사유(이사·취업·결혼 등 ‘거주지 이전 사유’)가 있는 경우만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대인은 그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2) 조건 변경 시 - 보증금·월세·기간 등 중요한 조건이 변경된 경우, 법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보증금이 기존보다 낮아진 경우, 이는 단순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거주 의무를 지며, 일반적인 중도해지 조항이 없다면 함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 임대인도 3개월 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주의할 점 - 결국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 보증금이 변동된 사실, 계약서 상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기간이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내용증명은 효력 통보일 뿐, 임차인의 해지가 무조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보증금이 낮아지고 다른 조건도 변경되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임차인의 중도해지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분쟁 가능성이 높으니 계약서와 내용증명을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 확인받으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