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귀화후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한후 본국방문시 혼인귀화후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하고, 이중국적을 보유햐 상태에서 본국인 중국에 방문시 한국
혼인귀화후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하고, 이중국적을 보유햐 상태에서 본국인 중국에 방문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도 되나요? 요즘은 30일 무비자인데 비자없이 한국여권으로 중국을 다녀올수 있나요?
1. 혼인귀화후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하고, 이중국적을 보유햐 상태에서 본국인 중국에 방문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2. 요즘은 30일 무비자인데 비자없이 한국여권으로 중국을 다녀올수 있나요?
답변) 네, 관광 등 목적으로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하여 3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