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 진행중 직장 변경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사회과학계열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F1 OPT으로 임시 연구 포지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 대학과 포스트닥 근무 계약 후, H1B 프리미엄 신청이 학교측 과정을 거쳐 몇일 전 USCIS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B 대학교에서 조교수 합격 연락을 받았고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8월부터 바로 근무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중간에 고용주를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사전 계약된 직장에서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았어도 상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 A 대학과 진행한 I797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따라서 인터뷰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 A 대학에서 신청한 petition이 곧 완료가 되어 I797을 받으면 이번 여름에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때 A 대학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해당 대학에 그나마 도의상 가능한 빨리 알려주려 합니다, 현재 대체인원 추천도 고려하고 있구요.)
Answer:
H1B가 아직 승인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새로운 B 학교에서 I-129를 접수해 준다면 별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H1B가 승인이 되었고 이미 승인된 I-797이 시작 되었다면 A 학교에서 근무한 기록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B 학교를 통해 I-129를 접수해야 합니다.
2) 고용주 변경시, B 대학에서 새로 petition을 제출하기만 하면 새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을, 기존에 A 대학교에 의해 신청된 I797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H1B를 받고 나서 transfer로서 시작해야할까요, 아니면 이와 상관 없이 심지어 현재 USCIS에 제출된 petition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시작할 수 있을지요?
Answer:
현재 미국 내에서 I-129를 접수하여 신분변경을 진행 중이라면 인터뷰는 없습니다. 현재 접수한 I-129가 승인되고 시작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본인이 B 학교를 통해 I-129를 접수한다면 별 문제 없이 B 학교를 통해 H1B 신분을 획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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