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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비자 거절 b2비자 받기

2025. 3. 25. 오후 7:39:03

esta비자 거절 b2비자 받기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ESTA로 입국이 거부되고 ESTA가 취소 된 것은 미국에서 본인이 불법취업과 한국행 항공권이 없어서 미국에서 장기체류 하는 것을 의심 받아서 미국 입국이 거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입국 거부 시에 입국금지까지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입국 거부 시에 본인이 서명한 종이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입국거부한 종이를 가지고 있다면 이 종이를 가지고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더 이상 ESTA를 재승인 받는 것은 불가능하여 반드시 B 비자를 승인 받아야 미국입국이 가능한데 B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본인이 다시는 미국에서 불법취업을 할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취업 의도가 없으려면 본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장과 세금신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주부로 생활을 한다면 비자를 받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중국적자인 것은 본인의 B2 비자 발급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숨길 수는 없습니다. 남편의 미국국적을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진행을 하지 않은 부분은 본인에게 이민의도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혼인신고를 한지 시간이 꽤 지나는 것이 유리하고 자녀가 있는 것이 유리하고 한국에서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과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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